지역사회공헌 인정제
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
운영체계
- 인정기관 : 보건복지부·한국사회복지협의회
- 협력기관 : 지방자치단체·시도 사회복지협의회
- 후원기관 :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
인정내용
-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
인정대상
- 민간기업 : 대기업(사업장, 지점, 지소 등), 중견·중소기업, 소상공인, 사회적기업
- 공공기관 : 공공기관(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) 및 지방공공기관(공기업 출자·출연기관)
- 기타기관 : 협동조합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기타단체
- ※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·설치된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(재가복지 포함)은 신청 불가
인정절차
- 기업·공공기관은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 결정
신청자격
-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 단체 등과의 파트너를 구축한 기업·기관
-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·기관
신청방법
인정제 인센티브
- 지역사회공헌 인정패 수여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
- 우수 인정기업·기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장관상 수여
- 주요 언론사 지면광고 및 사회공헌 매거진 등 온·오프라인 홍보
- 사회공헌 교육·포럼·세미나·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 제공
-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·보험 컨설팅 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