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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공헌 인정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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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공헌 인정제

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

운영체계

  • 인정기관 : 보건복지부·한국사회복지협의회
  • 협력기관 : 지방자치단체·시도 사회복지협의회
  • 후원기관 :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

인정내용

  •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

1. 기업ㆍ기관에서 시도사회복지협의회(사회공헌정보센터)로 인정신청을 합니다. 2. 시도사회복지협의회(사회공헌정보센터)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사회공헌센터)로 지역심사를 요청합니다. 3.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사회공헌센터)는 보건복지부로 중앙심사를 요청합니다. 4. 보건복지부는 기업ㆍ기관에게 인정을 승인합니다.

인정대상

  • 민간기업 : 대기업(사업장, 지점, 지소 등), 중견·중소기업, 소상공인, 사회적기업
  • 공공기관 : 공공기관(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) 및 지방공공기관(공기업 출자·출연기관)
  • 기타기관 : 협동조합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기타단체
  • ※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·설치된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(재가복지 포함)은 신청 불가

인정절차

  • 기업·공공기관은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 결정

신청자격

  •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 단체 등과의 파트너를 구축한 기업·기관
  •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·기관

신청방법